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 연락받은 후 결과 공유(경험담)
최근 근무시간에 생소한 번호로 전화 연락을 한통 받았습니다.
'031'로 시작되는 번호였고 지역 번호가 붙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관련 스팸전화가 자주 오는 편이라서 처음에는 스팸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와서 통화받아보니 경찰서 수사팀에서의 연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경찰서는 근처도 간 적이 없었고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수화기 너머로 "XX 경찰서 수사팀 XX입니다. 토렌트 사용하신 적 있죠?"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보이스 피싱이 아닌가 했는데 제가 토랜토를 통해서 다운로드한 적이 있는 영화명과 일자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유는 OO월에 다운하였던 영화가 토렌트의 공유 기능을 통해서 다른 접속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어서 해당 영화사로부터 저작권위반 고소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분은 위의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경찰분의 질문
- 0월 0일에 토렌트로 XXX라고 하는 영화 다운한적 있는지?
- XXX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 아직도 토렌트를 사용하는지?
- 넷플릭스를 사용하는지?(해당 영화가 넷플릭스로도 공개되었기 때문임)
위와 같은 질문에 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OOO를 다운로드한 적이 있다
- 토렌트에 공유 기능이 있는 것을 몰랐다.
- 토렌트는 이후로 사용하지 않음
- 넷플릭스는 최근에 사용 중임
사실 토렌토에서 공유가 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토렌트를 다운로드용으로 썼지 절대 공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저의 답변 이후에 경찰분께서는 제가 초범이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어서 진술서로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지만 고소를 한 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만 해주시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 합의를 따로 해야 한다고 하고 100만 원 내외의 합의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여 정말 재수가 없었다는 생각은 했지만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후 약 1달 정도 지난 후에 집으로 갑작스레 우체국등기 하나가 경찰서로부터 도착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열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수령된 우편물의 상세 내용을 보니 저의 경우는 정보 조회와 수집이 목적이었고 추가적인 고소나 벌금 청구와 관련된 요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력이라든지 개인 신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토랜토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받으신 분들도 100% 벌금을 내야 되는 케이스는 아니므로 참고해주시고 만일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반성의 자세를 강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벌금 감면도 조금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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